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3
제318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②
법 제3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가능할 것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③
법 제32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④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⑥
법 제323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대상업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